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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
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.
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.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, 반대 112명,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.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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