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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올해 5월 31일까지로 도래하였다.

    특히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약 640만명의 납세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'모두채움' 서비스를 제공한다.

     

    이 서비스는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채워서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.

    국세청은 이를 위해 5월 31일까지 지난해 발생한 사업·근로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요청하며, 오는 8일까지 신고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한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, 신고방법 , 환급금 총정리

  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, 신고방법 , 환급금 총정리 [ 국세청 제공 ] 2...

    m.newspic.kr:80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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